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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돈 되는 정보

부동산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절약할 수 있는 세금

by 트리솔 201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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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아파트 구입할 때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자고 얘기 했던 일이 많았어요

그때는 세금도 잘 몰랐고 남편과 동등하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싶어서 얘기 했을 때지요

그 후로 아파트는 제 명의로만 등록을 했는데요

그이유는 공동명의로 하면 뭐든 함께 결정하고 판매하고

.... 이래저래 불편한게 많다는게 이유였어요 ㅠㅠ

오늘 우연하게 다른 일 때문에 알게 된 공동 명의 절세팁! 알려드려요

이미 많은 분들이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팁으로 알고 있다는데요

 

 

***부부공동명의 양도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등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매,교환등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율이라 해요

부부공동명의는 과세표준을 두사람으로 나누어서 절반이 되니

이에 따른 세율이 낮아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죠

ex)A씨가족 아파트 2채 소유하는데 1채를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2채 모두 한사람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소득 금액이 1억 5천만원 기준으로 세금3600만원을

내야 한다네요

하지만 아파트 취득시 공동명의로 등기한다면 양도시 세금 약2400만원을 내 양도세 부담을 줄

일 수 있다고 해요

(단독명의라면 세율35% 적용되어 3600만원 내야하고

공동명의라면 반반씩 지분이 나뉘어져 24%세율이 적용되어 2400만원 내야해서 절세효과 있음)

 

 

 

***부부공동명의 취득세 절세 효과 없다!

부동산 취득세는 물건별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일정률의 세금이 부과한다고 해요

단독 취득하는 경우와 공동명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율 적용이고

과세방법이 세대별 합산방식이 아닌

인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ex)A씨 가족이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를 1채 소유한 경우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9억원 초과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공시가격이 반으로 줄어 각각

5억원인 아트트를 작고 있는 것이 되어 6억원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세가지 유형을 짚어 보면서 절세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것보다 우선 명의 변경전에 확인해야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능할까요?

전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증여세,취득세등 세금과 등기수수료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배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으니

공동명의로 변경전에 꼼꼼하게 비교하고 나서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와~ 절세팁이다 좋아했는데 여기서 급 우울 ㅠㅠ

 

<절세비용~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기이전추가비용~ 증여세,취득세,등기수수료>

---->이것부터 확인한 후에 비교하고 정하시길 바래요

국세청에서는 홈텍스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꼭 정해진 기간안에 하셔야 한답니다

**내용출처 국세청블로그

세금은 정말 어렵네요
예전 증권사 다닐때만해도 부가가치세와 연말정산을 섭렵할 정도로
세금쪽으로는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도 관심 갖고 알아봐야겠어요
그래야 비용을 줄일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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